법무부, '한명숙 사건' 감찰 후속조치...수용자 소환 조사 제한

2022-01-07 14:42
일정 횟수 소환 가능, 수사 정보 취득 목적 출석 요구 금지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증인 사전면담을 투명화하고 수용자 검찰 출정 조사를 제한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직접 수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안의 내용은 △대검 내 구체적 배당 기준 수립 △기소 후 증인 접촉 투명화 및 기록보존 절차 매뉴얼 마련 △수용자 소환조사·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마련이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을 통해 검사 직접 수사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자를 동일 사건으로 일정 횟수 이상 소환 시 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직접 수사 개시를 위한 수사 정보 취득 목적 출석 요구는 금지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도 의무화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증인 사전면담 매뉴얼'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사전 면담이 필요한 상황과 시점, 사전면담을 진행하는 절차 및 금지행위, 면담의 기록 및 보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특히 당초 면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근절하고자 기소 후 사전면담 자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올해부터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사전 면담 필요성이 증가해 '최소화'가 아닌 '투명화'에 중점에 둔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또 법무부는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들의 구체적인 배당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수사 공판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와 사건배당의 공정성 확립으로 검찰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 공판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