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 고삐 풀린 물가에 맥주·막걸리 세금까지 오른다
2022-01-06 16:03
정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오는 3월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의 세율이 각각 0.5%씩 오른다. 문제는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종 세금까지 오르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맥주와 탁주 과세 체계는 2019년 개정됐다. 제조단가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등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뀌었다. 세율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2.5%)이 반영된 수치다. 새로운 과세 체계를 정할 당시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가격이 인상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세금이 오르면 소비자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맥주와 막걸리에 물가 반영에 따라 세율이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맥주와 탁주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종인 만큼 서민 생활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세율이 인상되면 여기에 주류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탁주와 맥주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물가 비중을 봤을 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당분간 높은 물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맥주와 막걸리 가격도 매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적용하는 세율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번 종량세율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애초 정부는 현행 세율을 올해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경우까지로 한정했지만,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세율을 3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