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한다
2022-01-05 11:49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 사업도 접수
5일 시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3개월 미만 아동에게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가정에서 양육시에는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설보조금 신청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가 해당된다.
공동주택 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상·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등이다.
아울러 지원 금액은 단지 노후도와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