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경찰의 '로톡' 무혐의 결정 환영"
2022-01-04 14:50
코스포는 “지난해 법무부가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코스포에 따르면, 리걸테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연평균 28% 성장이 예측되는 등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상담 후기, 해결 사례, 판례, 변호사 정보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매칭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 중이다.
코스포는 “국내에서는 로톡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직역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존폐위기를 겪어온 것은 아쉬움이 크다”며 “로톡에 대한 수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형사고발에 의한 것으로 지난 2015년, 2017년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하나의 서비스가 동일한 혐의로 장기간에 걸쳐 세 번의 수사를 견뎌내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스타트업들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경쟁에 노출돼 있어 혁신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가 생존과 성장의 요건이다. 혁신을 저해하는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글로벌 기업의 진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위축과 이용자인 국민들의 불편과 소비자 후생 저하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요청했다. 코스포는 “로톡을 비롯한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으로 스타트업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톡이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로앤컴퍼니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로톡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란 일반인의 인식’ 등을 고려해 고발 13개월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