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지 소송, 이번주 시작..찬반 의견 팽팽

2022-01-04 15:38

지난 3일 서울의 한 식당 앞에 백신 접종완료 확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른바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현직 의사 등 시민들이 낸 소송 첫 심문이 오는 7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방역패스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적으로 막는 조치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첫 심문기일을 열고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3일 0시부터 180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영화관 등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고,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조 교수 등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방역패스 적용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또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사회적 합의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세대 의료전문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는 "우리나라가 통제 위주로 가는 것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유를 허락하는 것과 국가가 통제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및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부의 결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먼저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의 강제 검역, 강제 접종, 강제 격리, 강제 치료 등 '강제'가 전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는 "백신을 결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3차 접종까지 안 했다고 해서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지나찬 제약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별된 좌석 마련 등 최소한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집단주의적 조치와 지나친 자유 보장 사이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