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업무계획]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대기업 동일인 정의 규정 마련

2022-01-04 12:00
공정위, 4일 '2022 업무계획' 발표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메타버스, NFT 등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업구조가 전기차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됨에 따라 자동차 분야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 질서 정립 등을 제시했다. 현안 과제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 피해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등을 내놨다.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먼저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혁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우선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장치들이 메타버스, NFT 등 최근 커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에서도 작동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자사우대는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멀티호밍제한은 입점업게차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의 독과점과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다.

아울러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 경제의 기본 규범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수·합병(M&A)을 통한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함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올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행위 근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부품업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차들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엔진이 필요 없게 돼 부품업체들은 납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신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 비용 부당 전과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 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 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또한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 질서 정립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 질서를 정립에도 힘쓸 계획이다. 우선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높인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연내 내놓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일감 개방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부당 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정비한다. 경쟁 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은 자금거래에 한해서만 정상 금리와의 차이,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제외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거래유형에 대해 정상가격과의 차이와 거래총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시장 자율 감시 기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 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건업무실태를 점검하고 사건조사·관리·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업무개선 분과`와 성과평가·교육·조직·인력 등을 개편하는 `조직개편 분과`,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는 `업무조정 분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