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 반대 소송에 정부 "방역패스 중요…적극 대응"

2022-01-03 15:27

1월 3일 서울의 한 식당 앞에 백신 접종완료 확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료계 인사들의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방역패스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소송에 대해선 법원 절차에 따라 정부도 소송 당사자로서 대응하게 된다"며 "이후 법원에서 소송 관련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방역패스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의 의료계 인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방역패스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져 방역패스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방역패스도 도입하지 않으면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킬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방역관리를 하면서 통제 가능한 형태로 코로나 유행을 관리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해 실시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잘못될 경우 코로나에 대한 방역적 관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고령층 중심의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부터 6개월 유효기간의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이들의 경우 추가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입장이 제한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