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주식매매 정지

2022-01-03 10:59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회사의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모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로 이체해 착복했다. 이모씨가 자금담당자로의 특수성을 악용해 단독으로 벌인 범행으로 파악 중이다.

횡령 배임혐의 발생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통제시스템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잔액증명 시스템을 매뉴얼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고, 당일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모든 관련 계좌를 동결해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