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3000만원

2022-01-02 12:35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서울 강남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고 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최대 413일 늦게 제공했다.

하청업체 35곳에는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 2543만원가량은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결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46개 업체에는 관련 수수료 212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자에게서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알리지 않고, 뒤늦게 변경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