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경찰·지자체도 공유
2021-12-31 13:30
[사진=법무부]
내년부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보호관찰소·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된다.
정부는 31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치료이력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재판 시스템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도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교정시설에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 진통제 등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진술조력인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더해 범죄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