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경찰·지자체도 공유

2021-12-31 13:30

 

[사진=법무부]


내년부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보호관찰소·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된다.
 
정부는 31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21일부터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치료이력 정보를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다.
 
정신질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관찰 관찰이 종료되면 관리·감독을 벗어나 지속적 치료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범죄로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또 내년부터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재판 시스템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교정시설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은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상재판은 감염병 전파 우려,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도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교정시설에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 진통제 등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진술조력인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더해 범죄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