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강립 식약처장 "코로나 백신·치료제 허가 신청 후 20일이내 출하…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2021-12-31 10:32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며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허가심사와 병행해신청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제공해 소비자 기만행위 자율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R&D 투자와 더불어 과학적 규제역량을 국가 인프라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가 R&D에 대해 제품화 기획단계부터 기술과 규제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품별로 이루어져 왔던 사전상담을 품질‧비임상‧임상 등 분야별 심층 상담체계로 개편하는 등 제품화 전주기에 걸쳐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품화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하겠다"며 "향후 5년간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600명, 현장 기술인력 9,800명 등 민간 규제전문 인력도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처장은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와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등 글로벌 규제협력을 확대해서 국내 허가‧실사정보 인용과 품질인증 예외 인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