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10대, 집행유예 선고
2021-12-31 08:31
재판부 "공포심 갖게 하기 충분한 해악"
법원이 동창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메신저로 "나 심신미약이라 널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며 동창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에 비방성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뒤 동창을 협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단순 욕설이었으며 고소 취하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구입하겠다','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와 같은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내용을 비추어 보아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형량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