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박영선·허경영 선거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2021-12-30 10:21
"범행 우발적..정치적 의도나 목적 없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정모씨(20)와 박모씨(20)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정씨 등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외벽에 부착된 박영선 전 장관과 허경영 대표의 벽보를 찢거나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ㆍ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씨 등은 재판에서 음주한 상태로 인근 편의점에 가는 길에 호기심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