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기대 어려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132억 손배소

2021-12-28 13:18

형제복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대규모 인권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진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장 등 30명은 이날 정부를 상대로 1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형제복지원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이 회장 등을 대리한 정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일호)는 "일단 (피해금액) 일부 청구로 들어갔다"며 "1인당 1년치 6000만원으로 계산해 소가가 18억원이고, 추후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지난 5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낸 국가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제시한 25억원 보상안에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법무법인 일호 측은 "최근 피해자 13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안이 국가의 이의신청에 의해 결렬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국가의 자발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해 진상규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고령이 된 일부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이어진 '대규모 부랑인 수용시설'로 운영됐다. 그 안에서는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구타·학대·성폭행 등이 자행됐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을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박 원장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비상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