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카드 소비 늘었다면 추가 소득공제’…2021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2021-12-28 06:00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 혜택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원 추가 한도액이 주어진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 합산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경우 초과분을 결제수단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 소득공제 된다. 여기에 이번에는 전년 대비 지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없이 신용카드만으로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총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175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사용금액보다 5% 초과해 늘어난 금액(2100만원)을 올해 사용금액(3500만원)에서 뺀 금액(1400만원)의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기부 내역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예년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상승됐기 때문이다. 올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 200만원인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원 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210만원이었지만 60만원 늘어난다.
세액 공제 확대와 더불어 연말정산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도 큰 특징이다.
무엇보다 올 연말 정산에서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실시, 직장인이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내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직장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근로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PC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스마트폰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는 점도 큰 변화다. 국세청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각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 역시 제공된다.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추가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제출된 공제자료 등이 공제 요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