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
2021-12-24 12:29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조 교육감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10월~12월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 채용하기로 하고 업무 담당자에게 채용을 지시했다. 검찰은 특별 채용 관련 결재 과정에서 과장·국장·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