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하다" 2021-12-23 14:16 신진영 기자 관련기사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조국 PC' 증거능력 판단 GOP 총기난사 사형 선고'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또 대법 전원합의체 간 통상임금…“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 필요” 대법 “정상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ㆍ일률적 상여금은 통상임금"(2보)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