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정기ㆍ일률적 상여금은 통상임금"(2보)

2013-12-18 14:43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대법원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여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