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번째 특별사면 돌입...이명박·박근혜 배제 전망

2021-12-20 11:37
법무부, 20·21일 양일 걸쳐 특별사면대상자 선정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을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정해져 있다"며 특별사면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걸 떠나서 사면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내용도 발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과 21일 오후 2시 30분 두 차례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면법과 시행규칙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 위원 포함)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다. 외부 위원은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위가 선정한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게 골자다.
 
더불어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 대상 사면권 제한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석방) 등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은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사면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현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는 지난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2017년 12월 6444명, 2019년 4378명(3·1절)과 5174명(연말), 지난해 12월에는 3024명이 각각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