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첫 재판 공전…”의견 정리할 시간 부족”

2021-12-16 14:12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시간 부족 등을 사율 재판 관련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변호인이) 너무 늦게 선임돼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과 증거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 측이 입장을 유보하면서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고 했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택시 기사에게 해당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전 차관 사건은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다가 그가 차관직에 오르면서 다시 논란이 됐다.

한편 이 전 차관 사건을 종결해 재판에 넘겨진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