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이번 주 첫 재판

2021-12-12 10:40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 1회 공판준비기일을 1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아울러 정식 공판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A씨와 합의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언론에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이 공개됐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인데 경찰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