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누명 피해자, 검사 사과 받고 소송 취하 ...경찰 상대 소송은 계속
2021-12-16 16:43
피해자 측 “검사 사과에 진정성 느껴” 소송 취하
경찰 상대 소송은 계속
경찰 상대 소송은 계속
[아주로앤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진범을 놓친 검사의 사과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 8월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최모 씨 측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민사20-3부(부장판사 김영훈·홍승구·홍지영)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변론에서 “피고 김훈영 검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김 검사가 화해 과정에서 보인 노력과 그 진정성이 반드시 평가받길 바란다”며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검사의 대리인도 동의하면서 재판상 화해가 이뤄졌다.
이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원고가 무고한 옥살이를 한 것은 죄송하지만, 소송자료를 아무리 모아봐도 (불법감금이 있었다는) 최 씨의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가혹행위가 있었음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됐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16살이었던 최 씨는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수사기관은 최 씨가 옥살이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범 김모 씨를 붙잡았지만, 김 검사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진범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영화 ‘재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2010년 만기 출소한 최 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11월 “최 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풀어준 용의자는 뒤늦게 진범으로 드러나 2018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최 씨는 국가와 김 검사, 경찰 반장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올해 초 승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판결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 구금·폭행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도 과학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경찰에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었는데도 증거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서만 믿었다.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 원, 최 씨 모친에게 2억5000만 원, 최 씨 여동생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와 김 검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