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수험생 승소
2021-12-15 15:24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재판장)는 생명과학Ⅱ응시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험생들이 주장한 ‘출제 오류’를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20번 문항을 응시생 ‘전원 정답’처리한 성적표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선고까지 정답효력을 정지시켰고 생명과학Ⅱ 수험생 6,500여명은 생명과학Ⅱ과목만 비어있는 성적통지표를 받았다.
법원은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17일이었던 선고를 오늘로 앞당겼다.
수험생 측 대리인은 “학생들은 답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풀 수 없었다”며 “이 문제가 오류로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원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 속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수준을 가리기 위한 문제로서의 타당성은 인정된다”며 기존 정답을 유지했다.
한차례 변경됐던 대입 일정은 추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미 수험생들에게 변경된 일정이 고지돼 또 변경한다면 추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