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재벌 3세' 수술 중 사망케 한 의사 불구속 기소

2021-12-14 12:58
업무상 과실, 의료법 위반 등 재판 넘겨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 소재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재벌 3세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집도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14일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14개월 만이다. 해당 병원 상담실장 B씨도 수술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술 중 피해자를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홍콩의 의류재벌 3세 보니 에비타 로씨(35)로 지난해 1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하락해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로씨의 유족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로씨가 수술에 동의한 과정과 수술 당시 마취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검찰도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 검토 후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