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이용자 중심·지역 맞춤형으로
2021-12-13 11:00
권역별 지점, GTX 환승역·인천시청 등 추가
거리 반경도 중심지 반경 40㎞에서 50㎞로
거리 반경도 중심지 반경 40㎞에서 50㎞로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기존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인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이용자 관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통행시간(60분 이내)과 표정속도(50km/h 이상)를 감안해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된 거리기준도 50km 이내로 확대한다.
지정기준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중심지점을 추가·조정하고,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청·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 환승역사(서울역·삼성역·청량리역)와 인천시청을 추가·조정한다. 대전권의 경우에는 세종시청을 중심지점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지정기준 개선뿐 아니라 2022년 예산에 반영된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실시해 운영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