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 정책 개선권고 수용"

2021-12-09 17:22
인권위 4월 권고 내용 수용…"이행상황 지속 점검"

[사진=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증진 정책 개선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 선수 인권상황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공공체육시설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문체부 장관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의무 교육·홍보 강화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신고와 구제절차, 방법 등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권과 스포츠인권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게는 장애인 사법 서비스 제공 규정을 준용해 장애 유형·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인권 침해 사안 관련 피해자 보호와 관련자 징계를 위한 방안 마련 △인권 친화적 장애인 체육정책 확립 위한 '스포츠 분야 장애 차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선수·지도자·체육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에게 정례 교육 실시 등이다.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권고 사항을 전부 수용한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복지부는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운동시설 전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체육시설의 현행 편의시설 세부설치 기준에 대해선 장애인 선수 당사자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교육,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과 제도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시 관련 체육단체에 홍보·협력 등도 적극 지원한다. 내년에는 장애인 체육 지도사 연수과정 중 스포츠윤리 과목에서 선수인권 과목을 세분화해 별도 과목으로 신설하고, 하반기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련 연수도 직접 시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 조사 매뉴얼 개발, 장애 유형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고시스템 개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사 소통장비(점자자료, 수화통역 등 편의시설) 확보 등 전반적인 조사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장애인선수 인권보호 지침(가칭)'을 제정하고, 관련 징계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며, 향후에도 피권고기관의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스포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