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주만 범법자로 내모는 방역패스, 개인책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2021-12-09 16:45
소공연, 방역패스 확대 입장발표 기자회견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 자영업자에게 전가”
“인원충원과 방역비용지원 반드시 필요해”

소상공인연합회가 12월 9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이실에서 '방역패스 확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대책 마련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단속과 관련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는 방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가게 대부분이 1인 사업장인데 업주 홀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일일이 방문자들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부터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업종이라 방역패스로 인해 큰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로 확대했다. 방역패스 계도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며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시설폐쇄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반면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로 인해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지만, 정부는 방역패스를 위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라고 한다”면서 “애초에 실현할 수 없는 방역대책을 따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이나 비용을 먼저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맞춰 인력 1명을 고용하려면 업소 한 곳당 최소 250만원이 들며, 2교대나 야간까지 고려할 경우 월에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나간다”며 “정부가 지원해줄 수 없다면 최소한 방역패스에 대한 처벌을 삭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매출 하락으로 비대면 매장으로 전환한 곳이 많은데, 5분도 채 되지 않는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곳에서도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에 할 수 없는 일을 무조건 강행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를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인프라 구축,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소상공인들에게 방역패스와 관련한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