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중도상환 부담갖지 마세요"…수수료 면제 움직임

2021-12-07 14:08

[사진=연합뉴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한시적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이다. 다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 외부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 상환시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해약금이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5.38%다. 4분기 신규 전세자금대출(총량관리 제외)을 제외한 증가율은 3.8%로, 금융당국이 권고(5~6%)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보유 고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여신 증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에 앞서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경감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다. 농협은행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고, 기업은행도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