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금융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예금보호한도 상향"

2024-11-05 16:23
금융당국 정책실패 직격..."'묻지마 대출 옥죄기'가 대출금리 상승 자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근 시중 은행들의 예금·대출 금리 격차(예대마진) 수익을 문제삼고 "부당한 가상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겠다"며 "예금자보호법도 개정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의 묻지마식 대출 옥죄기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며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의 배만 불렸다. 정부여당도 국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그러나 5대 시중은행의 예대 금리차는 9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0.73%p로 7월(0.43%p)에 대비해 0.3%p 늘었다. 이로 인해 5대 금융그룹 3분기 합산 순이익은 5조 474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서 은행에 수익성이 나빠지기 마련"이라면서 "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며 금융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시중 은행 대출관련 발언'이 오히려 대출금리 인상을 이끌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은행권에 서민 금융 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켰다. 은행의 서민 금융 출연금 규모가 약 2배가량 높아질 것이다.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계엄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즉시 통고(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함)하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사전 동의를 받게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인준을 받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려 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키우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계엄법 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분쟁국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반대하는 국민이 64%에 달한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평화 수호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고 방산 수출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쟁의 당사국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