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출산 고령사회법 의결…"내년부터 출생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제공"

2021-12-02 21:05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1명당 200만원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유아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신고 이후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