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제 군화 판매자 기소유예 처분…'자의적 검찰권 행사'"
2021-12-02 11:02
"사제전투화, 일반인 기준 군복 오인 어려워"
사제 전투화를 판매하려고 한 사람에게 유사군복 소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지식 쇼핑에서 산 예비군 전투화를 판매하기 위해 2018년 4월 인터넷 카페에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가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은 ‘유사 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판매하려고 했던 사제 전투화가 현행법에서 정하는 '유사군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전투화의 경우에는 군인복제령에서 정하는 전투화의 도형, 모양, 색상 및 재질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이런 외형을 전투화 특유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부츠 중 다수가 이에 부합될 수 있다”며 “유사한 형태와 색상의 신발이 시중에서 흔하게 유통되기에 유사 군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