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남부경찰청, '40억 퇴직금' 의혹 최윤길 사건 맡는다
2021-12-01 18:30
서울중앙지검, 최 전 의장 사건 타관 이송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건을 경기도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지휘권이 2021년부터 폐지되면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하고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 전 의장에게 적용된 사후수뢰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뒤 퇴직 후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최 전 의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후 주변에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되면 화천대유 측에서 40억원을 성과급 차원으로 받기로 한 것인데, 이 돈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40억원은 ‘검은 뒷돈’이 아니라 ‘일한 대가’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준모는 27일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을 사후수뢰죄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뇌물공여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김만배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천대유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사준모 측은 “최 전 의장은 임기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뒤 2020년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했다”며 “근무 후 1년 사이에 퇴직금 명목으로 40억여원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전해졌는데 이는 김만배가 최 전 의장 퇴직 후에 자리와 퇴직금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의장은 2014년까지 성남시의회 의장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을 지내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는 물론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연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욱·유동규·김만배 등이 수사 받고 있는 뇌물죄 및 업무상배임죄와 같은 부정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한 대가로 부회장직 등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사업 설계와 인허가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0~2014년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지역 시의원을 맡았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 등에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일었다. 최 전 의장은 2011~2012년 1년 새 7억원 이상의 은행 채무를 상환했으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 골프 접대와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