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조례 통과
2021-12-01 16:05
광주광역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범위에 졸업생을 포함하고 거주 제한에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거주 중인 경우까지 확대 한 것이다.
장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늘려 실업상태가 오래가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조례 개정과 함께 광주시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예산을 늘려 내년도 신청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