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할인 블랙프라이데이...해외직구 시 '이것' 유의해야
2021-11-26 08:37
해외직구 피해 예방 위해 사전 정보 탐색 등 적극적 자세 필요
26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란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이다. 이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각 업계가 다양한 상품에 대해 대규모 할인 판매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전체 소비자 상담 중 19.1%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 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를 통해 TV를 구매한 A씨는 제품 공급 문제를 이유로 배송이 연기된 끝에 2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고 대금을 환급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상품을 40만원가량 할인받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다른 해외직구 이용자 B씨는 지난해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를 통해 해외 배송 텐트를 구매했다. 판매자는 한 달 뒤 주문한 상품을 구할 수 없다며 올해 1월 초 일방적으로 카드 결제를 취소 처리했다. B씨는 같은 물품이 약 20만원 인상돼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 탐색 등 소비자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 한도 이내로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 면세 한도는 물품 가격 150달러 이하다. 다만 목록통관 물품이 미국에서 발송되는 경우 한도는 200달러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