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속도…예방대책 수립현황 점검
2021-11-24 11:00
국토1차관 팀장으로 전담회의체 구성…총 4차례 예방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가졌다.
올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중대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함께 참석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등 기관별 주요 의무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도로, 철도, 항공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기반시설 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구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