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업자 시세조종 시 5년 이상 징역·벌금 검토
2021-11-23 21:31
금융당국이 코인 사업자의 시세조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23일 국회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명시 항목에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추가했다.
더불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수준의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 규모가 50억원을 넘길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다가 부당 이득금의 3~5배 벌금형이 내려진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라며 "이는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