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에 뒷돈' 유한양행 계열사에 과징금 7800만원

2021-11-23 14:20
8억6000만원 상당 리베이트 건네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 [사진=아주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영양수액제를 써달라며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준 유한양행 계열 제약사 엠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자사 영양수액제 3종(엠지티엔에이주페리·엠지티엔에이주·아미노글루주)을 많이 처방해달라며 전국 75개 병·의원에 8억6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뿌렸다.
 
영업사원들은 이른바 '카드깡' 등으로 현금을 만들어 뒷돈을 건네거나, 건네거나 병·의원 세미나·회식 등을 엠지 법인카드로 미리 결제해줬다. 영업 대행사를 동원해 우회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숨기려고 회계장부도 조작했다. 이들은 리베이트를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