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비 줄 테니 약 써달라"...공정위,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원·檢 고발

2023-10-19 12:00
전국 병·의원에 처방 대가로 부당 금전 제공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쟁당국이 의약품 처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골프 접대, 병원 행사 경비 지원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65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JW중외제약의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JW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