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항소심서 채용비리 혐의 '무죄'
2021-11-22 16:01
1심,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채용·부정합격자'의 개념부터 먼저 정립해야 한다"며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은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나,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와 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