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에서 아기 못 구한 엄마..대법 "무죄 확정"
2021-11-17 16:16
"도덕적 비난 있어도, 죄 묻기는 어려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을 두고 집을 빠져 나와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두고 전기 장판을 켠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화재는 안방 전기장판과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들이 우는 소리에 잠이 깼고, 연기가 들어찬 방 안 침대에 아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집 안의 연기를 빼려고 현관문 앞으로 가는 동안 불은 더 거세졌다. 결국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 1층에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불은 거세져 집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A씨의 아들은 숨졌다.
1심은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람에 따라서 도덕적인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