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겨냥 규제법 도입에 국제 공조까지... 구글·애플 사면초가
2021-11-17 14:28
방통위, 17일 전체회의서 구글 갑질 방지법 하위법령 마련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 CEO 고발 조항도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 앱 생태계 국제세미나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2% 과징금... CEO 고발 조항도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 앱 생태계 국제세미나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하위법령이다. 앱마켓 기업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앱마켓 기업의 금지행위도 명시했다.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과 갱신, 점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와 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두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앱마켓 규제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한국을 중심으로 구글과 애플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앱 공정성연대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불러 ‘글로벌 앱 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은 운영체제 독점과 싸워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바로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앱마켓 인앱결제가 아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애플과 갈등을 빚어 앱스토어에서 퇴출됐고, 현재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