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임금명세서 사항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의결

2021-11-16 14:52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도 확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법상 보호 대상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이 추가됐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 직종은 9개였지만, 이날 5개의 직종이 추가돼 총 14개가 됐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지원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 일수·근로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적힌 명세서를 줘야 한다

명세서는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주면 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에 올려도 된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