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저격수… 미·중 반독점 수장은 여장부

2021-11-16 15:23
빅테크 규제로 입김 세진 中국가반독점국...59세 여장부 진두지휘
"여성·교수 출신·빅테크 저격수···" 美 연방거래위원장과 공통분모

간린 중국 국가반독점국 국장(왼쪽)과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신화통신·로이터]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가반독점국을 신설하면서 수장에 59세 여성을 앉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 2인자인 간린(甘霖) 제1부국장이다.

반독점국은 원래 시장총국 산하 반독점 업무 담당 조직이었는데, 이날 '국가'를 앞에 붙여 차관급 기구로 격상시키고 차관급 관료인 간린 국장을 수장으로 임명했다고 중국 온라인매체 제몐망 등이 보도했다. 

간 국장은 미국의 공정위 격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수장 리나 칸 위원장과 여성·교수 출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둘 모두 최근 미·중 양국이 시장 독과점, 노동 착취,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에 휩싸인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임명된 만큼, '빅테크 저격수'라는 별명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규제로 입김 세진 中반독점국...59세 여장부 진두지휘
이번에 중국 반독점 사령탑으로 새로 임명된 간린 국장은 사실  화중농업대 원예과 박사 학위를 마치고 후난성 농업대 교수까지 지낸 농업 전문가다. 하지만 2011년부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 부국장을 맡으며 줄곧 인터넷 시장 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1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무부, 공상총국 등 3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반독점 관련 업무를 통합한 반독점국이 시장총국 산하 부문으로 출범하면서, 당시 시장총국 2인자로서 반독점 업무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위원 겸 비서장직을 겸임하며 최근 반독점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중국 반독점법 개정은 2008년 첫 시행 후 13년 만이다. 특히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지난달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초안이 제출됐다. 심의과정을 거쳐 내년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공동부유' 기조 속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시 주석은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이에 따라 시장총국 내 반독점 부문 역할은 확대됐다. 올 들어 수차례 빅테크 기업을 불러 반독점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알리바바·메이퇀 등에 반독점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물린 것도 반독점국이다.

반독점 부문의 몸집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 21세기경제보는 시장총국이 올해 본부에서 33명 직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8명이 반독점국에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반독점국에 신규 배정된 인력이 없었던 것과 비교된다.

새로 출범한 국가반독점국 산하에도 기존의 법집행사찰국, 가격감독조사국, 반불공정경쟁국 외에 경쟁정책조율국, 반독점집법 1국, 반독점집법 2국 3개 부처가 신설됐다.

앞으로 간 국장이 지휘하는 국가반독점국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왕위카이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16일 남방도시보를 통해 “간 국장을 국가반독점국 국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만큼 정부가 반독점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가반독점국의 출범은 더욱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여성·교수 출신·빅테크 저격수···" 美 연방거래위원장과 공통분모
사실 간 국장은 미국의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과 공통 분모가 많다. 여성, 교수 출신, 경쟁당국 수장, 빅테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칸 위원장은 지난 6월 32세 젊은 나이에 위원장에 파격적으로 임명됐다. 그는 예일대 로스쿨 박사과정 재학 시절 발표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칸 위원장은 논문에서 기존 반독점법으론 아마존 같은 빅테크의 독과점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에게 값싼 물건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지 않으면 영세기업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당시 미국 법학계와 정치계를 뒤흔들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바이든 정부로선 빅테크가 독점하는 플랫폼 산업을 개혁할 적임자로 칸 위원장을 선택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