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중국 빅테크 규제...관리·감독 강화 예고
2021-10-31 09:57
온라인 플랫폼, 규모에 따라 3등급 분류...데이터보안·반독점 특별 의무 실시
최근엔 반독점법 13년 만에 개정 추진...벌금 10배 상향 조정
최근엔 반독점법 13년 만에 개정 추진...벌금 10배 상향 조정
중국 정부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 때리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위챗 등 온라인 플랫폼들을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해 반독점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나섰다.
30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은 전날 밤 '인터넷 플랫폼 등급분류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인터넷플랫폼 주체적인 책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온라인 플랫폼을 인터넷 판매, 소셜미디어, 금융 서비스 등 6개 분야로 분류하고, 시가총액(추정치) 등 규모에 따라 초대형, 대형, 중소형 등 3등급으로 나눠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시장총국은 연간 활성 계정 5억개 이상, 연말 시가총액(추정치) 1조 위안(약 183조원) 이상을 초대형급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텐센트의 '국민 모바일메신저' 위챗(微信), 알리바바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淘寶), 앤트그룹 산하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 등 플랫폼이 초대형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데이터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 공익에 관한 데이터 개발 등에 있어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데이터 보안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식별하기 위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시장총국이 밝혔다. 그만큼 해당 플랫폼들은 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시장총국은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더 나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플랫폼들은 관리·감독하에 건강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해 중국이 디지털경제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엔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에도 나섰다. 최근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08년부터 시행돼 온 반독점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며 규제 기관이 더 큰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반독점법 개정안 초안은 지난 19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최종안은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개정된 반독점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