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방재정 확충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2021-11-16 11:10
이 날 보고회에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른 징수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및 향후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논산시의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31억원, 세외수입 116억원으로, 현재까지 지방세 37.6%, 세외수입 10.2%를 징수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 45%, 세외수입 23.5%를 달성해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그 동안 시는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온 것은 물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상시로 번호판을 영치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단순체납 등 징수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징수유예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호 부시장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면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침체된 경기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