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규정, 지나친 확대해석 안돼"

2021-11-15 10:24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할 때는 그 기준이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A씨를 '상습적 품위손상 행위자'로 규정해 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에 폭행죄, 1990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2019년에 또 다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자 보훈처는 A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A씨를 제외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과거 두 번의 범죄 이후 29년이 지난 최근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일견 상습적인 품위 손상행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범죄사실을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중앙행심위가 국가유공자법령을 검토한 결과 품위손상 행위는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에 대한 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권익위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