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합동추진단장 회의…"내년 1분기 특별지자체 설치 완료"
2021-11-10 15:16
수행사무 결정→규약 제정→행안부 승인 등 절차
"부울경 특별지자체, 선도모델·성공사례로 지원"
"부울경 특별지자체, 선도모델·성공사례로 지원"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10/20211110151055643965.jpg)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합동추진단 공동단장(부울경 부단체장)을 비롯해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자체 사무 발굴 등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합동추진단은 지난 7월 부산 행정부시장과 울산 행정부시장, 경남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해 1국2·과·25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서는 구성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수행사무 결정은 특별지자체 설치의 핵심 준비작업에 해당한다.
분야별 수행사무는 △광역철도·도로·대중교통망 구축 △지역인재 양성 △수소·물류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광역 관광체계 구축 등 13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사무다.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공동추진 등을 포함한다.
추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말 2차 합동추진단장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부울경은 수행사무가 결정되면 규약을 제정하고, 내년 1분기 내에 지방의회 의결과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1일 개최된 지원협의회 회의(1차)에서는 산업·공간·인재 등 분야별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준비된 지자체부터 우선 지원해 초광역권 선도모델의 조기 성과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특별지자체를 통한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 주도로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내년에 원활하게 출범해 선도모델이자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