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최서원 "김영수 위증에 피해" 손배소 2심도 패소
2021-11-10 14:07
"허위 진술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김우현 허일승 김수경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