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재단, 평양 병원 건설 재개하나...유엔 제재 면제신청 승인

2021-11-06 21:39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건립 1254개 물품 반입 승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평양에 병원을 짓기 위한 자재·장비의 대북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한국 민간단체 요청을 승인했다. 

6일 안보리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자 서한에서 여의도순복음재단(YGMF)의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신청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고(故)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2007년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의해 평양에 짓기로 한 병원이다.  

2007년 북측과 실무 협상 끝에 병원 설립을 합의했고 같은해 말 착공해 지하 1∼지상 7층, 연면적 2만㎡, 전체 병상 280개 규모로 진행됐다. 같은해 12월 평양 봉수교회에서는 조용기 목사와 교회 방북단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기 심장전문병원' 착공예배가 개최되기도 했다.  

병원은 2010년 말 개원 예정이었지지만, 천안함 폭침침 사건으로 인한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공사는 중단됐다.  

이번 승인에 따라 재단은 병원 건축자재부터 의료장비까지 1254개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가 대북 반입을 승인한 물품은 평양심장병원 건설에 쓸 파이프, 압축기, 목재, 물탱크 등 건축 자재와 CT 스캐너, MRI, 병상, 수술대, 주사기 등이다. 병원 공사는 대부분 진행돼 내부 공사와 병원 기자재 설치만 남겨둔 상태다.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재 면제기간을 늘려 달라"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향후 12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엔 회원국은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활동을 과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송·통관을 위해 가급적 물품 운송 횟수를 3회 이내로 줄여줄 것"을 재단 측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