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판매량 제한 검토…관련 고시 2주 내 마련

2021-11-03 23:07
제조사별 수입계약 현황 등 확보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촉구

화물트럭과 같은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3일 오후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 화물트럭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업계와 협의해 요소수 판매량을 제한하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 등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 되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유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 대란을 우려해 판매·유통망을 점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해 계량·판매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ℓ들이 1통, 화물차는 10ℓ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하도록 회원사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